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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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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수강 취소 및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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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하단>이용약관>제16조(수강 취소 및 환불)에 따라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환불 및 수강 철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설치·운영자는 법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 기준에따라 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평생교육법 시행령 (law.go.kr)]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해외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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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발급된 비자/마스터카드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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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하신 후 > 나의강의실 >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중복결제가 된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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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서에 이중청구가 된 경우 중복확인 결제일/금액/카드사 등 결제정보를 1:1 문의게시판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했는데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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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금액과 신청금액만 확인해 주시면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계좌는 신청시마다 새롭게 발급되기 때문에 해당계좌로 입금만 하시면 회원 아이디로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이 안된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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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결제시 선택하는 은행의 가상계좌로 주문완료 되며, 문자로 발송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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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입금 후 현금영수증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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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신청시 해당절차안에 현금영수증 체크목록에 체크해주시면 발행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시 오류가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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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 오류사항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결제카드가 한도초과인 경우
2. 결제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
3. 결제시간 초과가 된 경우
4. 보안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경우
이 4가지 사항을 점검하신 후에도 안되시면 해당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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