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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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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및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 하단>이용약관>16(수강 취소 및 환불)에 따라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학습비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환불 및 수강 철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설치·운영자는 법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 기준에따라 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평생교육법 시행령 (law.go.kr)]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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